대구 도슨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 도슨트협회’ 라고 칭한다.

제2조 (장소) 본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27. 지하1층’에 본부를 두고 소재지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21세기 문화적 순환계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 미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사업과 미술관, 기획전, 각종 아트 페어 지원은 물론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성화된 도슨트 양성 배출과 작가와 관람자, 대중 등 모두를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함을 목표로 삼는다.

제4조 (행사)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가. 교육, 세미나, 토론회
  • 나. 올해의 도슨트 상
  • 다. 회원의 이익 창출
  • 라.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회원자격) 전공과 관련 없이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심미약자, 정신질환자,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가. 본회는 정회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가) 정회원은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6개월~2년 이상 수료하고 운영위원단 심사를 통과했을 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나) 회원은 협회가 인정을 하고 운영위원단 심사를 통과했을 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 가. 운영위원회는 협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회장1인
    • (나) 부회장 1인~5인
    • (다) 사무처장 1인-2인
  • 나. 감사 1~2인
  • 다. 자문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 라. 운영위원단 중에서 회장과 임원단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 가. 운영위원회 협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승계와 더불어 대표를 할 수 있다.
  • 나. 운영위원회는 핵심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의결 처리할 수 있다.
  • 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업무처리 결정 및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처리할 수 있다.
    • (가) 업무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다) 기타 협회 일반적인 현안 과제
  • 라. 감사는 다음의 직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가) 본회의 재산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감사하는 일
    • (나)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년) 1회 보고하는 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다) 제(가)호 및 제(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임원회의

제8조(구성) 임원회의는 협회 운영위원회(회장단 회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업무 협의와 현안 과제에 대해 협의하는 의사결정 회의이다.

제9조(의사결정 정족수)

  • 가. 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나. 임원회의 출석 및 결정사항 동의에 관한 사항을 SNS로 제출받고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구분 및 소집)

  • 가. 운영위원 회의는 정기운영위원 회의와 임시운영위원 회의로 구분한다.
  • 나. 정기운영위원 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하며, 임시운영위원 회의는 회장 및 운영위원의 50%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다. 회장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총회를 실시한다.
  • 라. 운영위원 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며,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SNS 운영위원 회의를 단톡방에서 상호 논의하고 선의사 결정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핵심 사항
  • 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주요 핵심 사항
  • 다. 회칙변경에 관한 주요 핵심 사항
  • 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주요 핵심 사항
  • 마. 재산관리(취득 처분)에 관한 주요 핵심 사항
  • 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 및 작성안
  • 사. 기타 주요 핵심 현안 과제

제12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모든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에 따라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 또는 회원 해임 의결 때는 2/3 이상의 찬성을 있어야 한다.

제5장 후원회

제13조(구성) 본회는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지닌 일반 애호가 또는 독지가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가입) 후원자의 가입은 희망자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15조(의무와 권리)

  • 가. 후원회원은 본회의 재정적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문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후원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일반 행사(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다. 후원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6조(경비조달)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가. 입회비(매년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나. 연회비(매년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 후원비
  • 라. 기타수입(사업 이득료 및 특별회비)

제17조(금전출납) 본회의 금전출납은 회장의 지시로 재무가 행하고, 지출에 따른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미비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2019.07.15.(월)

대구도슨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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